문병찬 판사는 1964년생이며 고향은 경상남도 합천 출신 입니다. 학력 사항은 대구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했으며 제 38회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받았습니다.
이어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대전지방법원 대전 가정법원 홍성지원장을 거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판사로 재직해오다 현재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윤미향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11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모 부장판사가 숨지면서 재판부의 후임 재판장을 이어 받았으며 2023년 2023년 2월 10일 (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1심에만 3년 가까이 걸리면서,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