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프로필 부장판사 고향 나이 탄핵 골든벨
지귀연 판사는 1974년생이며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병역은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쳤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했다.
2002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2015년 2월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법리 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했다. 2020년 2월부터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복귀했으며 2023년 2월 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부임해 형사 사건들을 맡고있다.
주요 판결로는 수원지방법원 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서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에는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이 있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며 큰 주목을 받고있으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맞춤형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시민단체는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특혜 논란
2025년 4월 12일,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인은 지귀연은 윤석열의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언론의 촬영도 불허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임을 감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재판 과정이 공개된 것과 대조적이다. 통상적 관행에 역행하며 윤석열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방송출연으로 2015년에 도전 골든벨 법원의 날 특집 편에 출연한 적이 있다.